복지용구의 정의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이용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 복지용구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급여품목
구분 | 대여품목 | 판매품목 | 재구매 년한 |
이용부담 | |||||
---|---|---|---|---|---|---|---|---|---|
일반 | 경감자 | 기초 수급자 |
|||||||
품목명 | 1 | 수동휠체어 | 1 | 이동변기 | 5년 | 15% | 9% | 6% | 면제 |
2 | 전동침대 | 2 | 목욕의자 | 5년 | |||||
3 | 수동침대 | 3 | 성인용보행기 | 5년 | |||||
4 | 욕창예방매트리스 | 4 | 안전손잡이 (년 10개) | 1년 | |||||
5 | 이동욕조 | 5 | 미끄럼방지용품
- 미끄럼방지매트 (년 5개) - 미끄럼방지액 (년 5개) - 미끄럼방지양말 (년 6개) |
1년 | |||||
6 | 목욕리프트 | 6 | 간이변기(간이변기, 소변기) | 1년 | |||||
7 | 배회감지기 | 7 | 지팡이 | 2년 | |||||
8 | 경사로 | 8 | 욕창예방방석 | 3년 | |||||
9 | 자세변환용구 (년 5개) | 1년 | |||||||
10 | 요실금 팬티 (년 4개) | 1년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게시일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사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