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랑효마을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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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01.5300

INTRODUCTION

방문간호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노인전문의료 복지시설

복지용구

복지용구의 정의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이용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 복지용구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급여품목

구분 대여품목 판매품목 재구매
년한
이용부담
일반 경감자 기초
수급자
품목명 1 수동휠체어 1 이동변기 5년 15% 9% 6% 면제
2 전동침대 2 목욕의자 5년
3 수동침대 3 성인용보행기 5년
4 욕창예방매트리스 4 안전손잡이 (년 10개) 1년
5 이동욕조 5 미끄럼방지용품
- 미끄럼방지매트 (년 5개)
- 미끄럼방지액 (년 5개)
- 미끄럼방지양말 (년 6개)
1년
6 목욕리프트 6 간이변기(간이변기, 소변기) 1년
7 배회감지기 7 지팡이 2년
8 경사로 8 욕창예방방석 3년
9 자세변환용구 (년 5개) 1년
10 요실금 팬티 (년 4개) 1년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게시일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사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